우체국 재형저축 가입 정보 및 금리 / 우체국 재형저축 상품 알아보기
- 『우체국 재형저축』상품 설명/안내
- 1. 상품개요 및 특징
- ▪ 상품명 : 우체국 재형저축
- ▪ 상품특징 :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 발생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상품(농특세부과)
- ▪ 가입대상: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이거나
-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이하인 개인.
- ▪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 매 분기별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 ▪ 가입기간 : 7년
- 만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연장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전기간 일반과세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제혜택 :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 이 경우 감면된 세금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 ※ 이 적금의 가입기간 만료일(가입기간 연장한 경우 그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일반과세 함
※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함 -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 지급식
- 2. 상품내용
-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이율 적용
- - 우대이율 : 최고 연 0.3%p (중도해지 시 제외)
- · 신규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다음의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만기 해지 시 가입 후 최초 3년간만 최고 연0.3%p까지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중도해지시 제외)
- ①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
- ②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
- ③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p
- * 스마트폰뱅킹을활용하여우체국수시입출식통장에입출금거래실적이있는 경우
- *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우체국 예금상품을 가입한 경우
- ④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 연 0.1%p
-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로 신규 가입일 당시 이 적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 o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하고
- 특별해지 가능. 이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되지 않음
- 1. 천재·지변
- 2. 저축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중도해지 이율
- o 일반중도해지 시
- - 가입 후 3년 미만 해지 시 :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 - 가입 후 3년 이상 해지 시 : 기본이율 적용
- o 특별해지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 신규가입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본이율 적용
- o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
- 신규가입일로부터 우체국에 부적격 판정 사실이 통지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본이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신규 가입일 당시 고시한 이 적금의 만기 후 이율 방식 적용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기타
- o 이 예금은 양도ㆍ양수, 분할해지 불가, 예금담보대월 가능
- o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시 해당 법령에 따름계약의 해지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해지 가능
- 예금자보호여부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지급을 보장
- □ 가입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이의제기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 - 국세청은 이 적금에 가입한 고객님의 가입대상 적격여부를 점검하여 가입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부적격 가입 여부를
- 은행에 통지하며, 이 적금은 우체국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입금과 이자의 제공이 중단됩니다.
우체국 재형저축.pdf
- 3. 유의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 해당 법령에 따름
- ▪ 약정지급이자액이 원단위까지 계산될 경우 약정지급이자액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하여
- 10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 ▪ 위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가입일 현재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내용 적용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만기 연장후 중도해지시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전 기간 일반과세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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