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3. 3. 18. 18:02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 일반전세자금보증

  


살면서 너무 필요한 집...
고금리의 위험한 집 대출을 알아보시기 전에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만들어놓은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전세로 이사가세요. 
비싼 월세 다달이 나가는 거 팍팍 아껴서 부자됩시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담아본 자료니까 쭉~~ 훝어보시고 참고하세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위 대출은 공사의 상품이 아닙니다.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등의 상담문의는 하단의 기관 또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자

  •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연간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신혼부부는 4천5백만원)인 무주택세대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호당 최고 8천만원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만20세 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대출금리

  • 연 3.7%

    -대출금리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2개월전신청)

대출기한

  •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증빙서류

  • 1.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 2.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 3.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4.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5.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6.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문의처

전월세지원센터 ■ 전화: 1577-3399 ■ 인터넷: http://jeonse.lh.or.kr

기업은행 ■ 전화: 1566-2566 ■ 인터넷: http://kiupbank.chzero.com

농협중앙회 ■ 전화: 1588-2100 ■ 인터넷: http://nonghyup.chzero.com

신한은행 ■ 전화: 1599-8000 ■ 인터넷: http://www.shinhan.com

우리은행 ■ 전화: 1599-5000 ■ 인터넷: http://www.wooribank.com

하나은행 ■ 전화: 1599-1111 ■ 인터넷: http://www.han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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