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3. 3. 25. 05:58


국민행복기금의 정책과  지원대상 자격 조


저신용/저소득층에서 상환능력보다 과도한 채무 부담을 갖고 있는 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민행복기금입니다.
현재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단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층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대책으로 한시적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분산된 장기 연체 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자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과의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다면 그 혜택을 무효화하고 채무자는 
원금 전액과 연체이자 그리고 기타 법적 비용등의 사용된 모든 비용의 일체를 모두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약정은 무효화되며 압류되어 상환하게 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상환이 어렵게 된다면 6개월내에서 유예 기간을 주며 최대 4회까지 가능하지만 연속 유예는 불가합니다.


즉. 장기 연체자, 다중 채무자에게 채무를 조정해서 신용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고금리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서민층인 채무자에게 금융지원과 고용, 창업 서비스를 연계시켜 자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기간내 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채무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즉 40~50%로 채무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한다고 하네요.
 가접수기간은 4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을 더 탕감해줍니다.
(본접수 : 2013년5월1일~ 10월31일)
물론 감면율은 나이와 채무자의 연체기간과 소득을 살펴서 차등 적용한다네요.
최대 50%이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게됩니다.
만약 현재 채권 추심이 진행중인 채무자는 4월22일부터 시작하는 가접수 기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접수를 하게되면 채권추심은 중단됩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되도 모든 채무자들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접수 기간이 시작 될 때
미리미리 접수 및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대출연체자 채무 조정 안내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와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20%이상 고금리 신용 대출을 받고나서 
현재 2013년 2월-3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꾸준히 상환을 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채무자만 가능합니다. 


1억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에게 지원됩니다.
금융회사, 등록된 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기 접수는 2013년 4얼 22일~4월 30일이며 본접수는 5월1일~10얼 31일입니다.
신청하는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50%까지 채무가 감면되며 기초 수급자는 70%까지 감면됩니다.
또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되도록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의 학자금 대출자 중에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입니다.
채무조정 신청기간은 2013년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되는 채무자에게 
개별로 통지하게 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채무를 감면해주고
 상환기간 연장등의 채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저금리대출 전환 지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간과에서 20%이상의 고금리 신용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2013년 2월 28일자로 6개월이상
성실히 상환중인 대출자에 지원하게 됩니다. 또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대출자여야하며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4천만원 한도로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입니다.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신청은 2013년 4월 1일~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할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입니다.





바꿔드림론(전환대출 신용보증) 
: 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 http://www.happyfund.or.kr/

지원대상 자격

구분자격요건비고
신용등급6~10등급/특수채무자연소득 2,600 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다만, 2013.3.29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등급 상관없이 신청 가능
연소득4천만원 이하연소득 4천만원(환산소득 기준) 초과시 신용보증 제외
다만, 4,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인 분들 중 부양가족 2인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고금리채무연 20% 이상 이자를 부담중인 금융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이용액(신용구매ㆍ현금서비스ㆍ리볼빙)은 제외
연체여부정상상환자현재 연체중ㆍ과거연체기록보유자ㆍ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제외
다만, 연체기록*보유자의 경우 정밀심사를 통한 예외적 지원 가능 (한시적 지원 대상자는 제외)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4회이상
보증 금액3천만원 이하고금리채무 총액 3천만원 초과시 보증불가 
다만, 2013.3.29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4천만원까지 확대 지원(고금리채무 총액 4천만원 초과시 보증불가 ) 
기존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고객이 추가대출 신청시 최초 바꿔드림론 보증금액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바꿔드림론
대상채무
6개월 전 약정한
고금리 채무
신용보증신청일 기준
다만, 고금리채무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보증신청일 기준 3개월 전에 약정한 고금리채무도 지원 가능 
신용등급 1~5등급자이고 연소득 26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인 경우, 2012.8.31 이전에 발생한 고금리 채무만 신청 가능 
기존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고객이 추가대출 신청시 한시적지원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최초 바꿔드림론 보증금액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용보증 지원내용

  • 신용보증 비율 : 100%
  • 금리(은행이자 및 보증료) : 평균 10.5% (신용등급에 따라 8.0~12.0%)
  • 상환기간 : 최장 5년 이내 1년 단위 (자영업자인 경우 6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용회복지원중인자

  • 캠코,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유동화회사에 채무조정을 받고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고객님의 경우 신청 가능

증빙서류

아래 3종류의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야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직업 및 소득확인 서류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 증명원), 최근3개월 이상 급여통장 원본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특수채무자

고금리채무 상환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대출기관의 가상계좌 또는 법인계좌번호를 확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 자동이체 계좌 제외)
  • * 대부업체 고금리 채무 내역 미확인 시 "바꿔드림론 대상채무를 상환한 최근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 통장"과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출금 전산원장조회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표, 금융거래확인서)로 채무확인
  • ※ 신청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금리확인서류(대출금 전산원장조회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표 등)을 제출하시면 DTI 심사시 반영 가능



지역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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