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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소득기준
[2016년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펼 기준표]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6.9.1 ~ '16.12.31까지 적용
-8인과 9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8인 가구 및 9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 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신청접수
신청기간 및 장소
접수 : 2016년 연중 접수
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후 타 지역으로 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 보건소로 신청서 관련 사본서류 송부(원본보관)
제출서류
정부지원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또는 서식 1-1>
①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서식2 또는 서식2-1>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차량보험가입증 사본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차량소유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차량보험가입증 미 제출자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가능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⑦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단, 본⑦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당해 직장 근무기간이 시술완료시 (임신 확인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 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를 발급
- 인공수정시술 : 의사진단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연령 기준은 신청대상자의 신청월 기준으로 만 44세까지로 함
지원내용 (지원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체외수정시술
최대 지원횟수 : 7회
신선배아 이식 4회 : 300만원, 240만원, 190만원, 100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함)
(2인 가구 소득 기준 316만원 이하인 경우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다만, 동결배아 미발생 시 신선배아만 이용시 5회 초과인 경우 신선배아 3회까지 지원 다만, 동결배아 미발생 시 신선배아만 이용시 4회)
동결배아 이식 3회 : 100만원, 80만원, 60만원, 30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함)
인공수정시술
최대 지원횟수 : 3회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 20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함)
지원신청절차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시, 군, 구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반드시 제출 후 시술받음.
(지원결정통지서를 미발급 시 시술 받은 비용에 대해선 100%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시술비 지급
체외수정시술비 지급
시술기관에서는 피시술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 ★외래약 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과 영수증 제출 시 비급여(전액본인 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외래약 처방 지원은 피시술자가 직접 보건소에 청구해야함)
인공수정시술비 지급
지원대상자(피시술자)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수(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계좌송금)
출처 : http://ivf.ilsin.or.kr/homepage/ivf/main/popup_01.jsp / 복지부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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