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6. 2. 20. 18:06


(스크랩) 복지제도 - 2016년 보건복지부 난임 (불임) 부부 지원 사업 안내합니다. 꼭 아기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2인가구
소득기준

인공수정(3회)

체외수정

당초

변경

신선배아(3회, 316만원 이하 4회)

동결배아(3회)

당초

변경당초변경

~
110만원이하

50만원좌동

300만원
(3회)

300만원
(4회)

60만원

100만원

110초과~
316만원이하

50만원좌동

190만원
(3회)

240만원
(4회)

60만원80만원

316초과~
583만원이하

50만원좌동

190만원
(3회)

좌동

60만원좌동

583만원초과~
(추가)

-20만원

-

100만원

-30만원


소득기준

[2016년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펼 기준표]

가족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인공수정
지원금액

체외수정 지원금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혼합

신선배아

동결배아

2인

~
110만원 이하

34,44410,05035,25650만원300만원100만원

110초과~
316만원 이하

96,971102,79498,02450만원240만원80만원

316초과~
583만원 이하

178,515197,595181,59050만원190만원60만원

583만원초과
~

178,515
초과
197,595
초과
181,590
초과
20만원100만원30만원
3인~
143만원 이하
44,20520,84844,72450만원300만원100만원
143초과~
450만원 이하
139,418156,136141,45250만원240만원80만원
450초과~
676만원 이하
208,766230,162213,80250만원190만원60만원
676만원초과
~
208,766
초과
230,162
초과
213,802
초과
20만원100만원30만원
4인~
175만원 이하
53,92733,89954,67250만원300만원100만원
175초과~
516만원 이하
158,610177,161161,33250만원240만원80만원
516초과~
774만원 이하
242,453262,525251,44750만원190만원60만원
774만원초과
~
242,453
초과
262,525
초과
251,447
초과
20만원100만원30만원
5인~
208만원 이하
63,75950,97664,26850만원300만원100만원
208초과~
544만원 이하
166,694185,270169,50850만원240만원80만원
544초과~
816만원 이하
251,447271,204261,48650만원190만원60만원
816만원초과
~
251,447
초과
271,204
초과
261,486
초과
20만원100만원30만원
6인~
240만원 이하
74,09169,07275,02150만원300만원100만원
240초과~
573만원 이하
175,489194,298178,51550만원240만원80만원
573초과~
859만원 이하
273,128292,614286,65250만원190만원60만원
859만원초과
~
273,128
초과
292,614
초과
286,652
초과
20만원100만원30만원
7인~
273만원 이하
83,60984,11784,59150만원300만원100만원
273초과~
601만원 이하
184,638204,479188,05050만원240만원80만원
601초과~
902만원 이하
286,652306,016302,65450만원190만원60만원
902만원초과
~
286,652
초과
306,016
초과
302,654
초과
20만원100만원30만원
8인~
305만원 이하
93,55898,24794,66850만원300만원100만원
305초과~
629만원 이하
195,451216,152199,55750만원240만원80만원
629초과~
944만원 이하
302,654322,239324,56650만원190만원60만원
944만원초과
~
302,654
초과
322,239
초과
324,566
초과
20만원100만원30만원
9인~
338만원 이하
103,865112,553105,03950만원300만원100만원
338초과~
658만원 이하
203,881225,118208,76650만원240만원80만원
658초과~
987만원 이하
302,654322,239324,56650만원190만원60만원
987만원초과
~
302,654
초과
322,239
초과
324,566
초과
20만원100만원30만원
10인~
370만원 이하
113,997126,715115,44250만원300만원100만원
370초과~
686만원 이하
213,802235,598219,77550만원240만원80만원
686초과~
1,030만원 이하
324,556342,813350,43050만원190만원60만원
1,030만원초과
~
324,556
초과
342,813
초과
350,430
초과
20만원100만원

30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6.9.1 ~ '16.12.31까지 적용

-8인과 9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8인 가구 및 9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 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신청접수

신청기간 및 장소

접수 : 2016년 연중 접수

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후 타 지역으로 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 보건소로 신청서 관련 사본서류 송부(원본보관)


제출서류

정부지원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또는 서식 1-1>

①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서식2 또는 서식2-1>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차량보험가입증 사본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차량소유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차량보험가입증 미 제출자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가능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⑦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단, 본⑦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당해 직장 근무기간이 시술완료시 (임신 확인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 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를 발급

- 인공수정시술 : 의사진단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연령 기준은 신청대상자의 신청월 기준으로 만 44세까지로 함




지원내용 (지원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체외수정시술

최대 지원횟수 : 7회

신선배아 이식 4회 : 300만원, 240만원, 190만원, 100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함)

(2인 가구 소득 기준 316만원 이하인 경우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다만, 동결배아 미발생 시 신선배아만 이용시 5회 초과인 경우 신선배아 3회까지 지원 ​ 다만, 동결배아 미발생 시 신선배아만 이용시 4회)

동결배아 이식 3회 : 100만원, 80만원, 60만원, 30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함)


인공수정시술

최대 지원횟수 : 3회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 20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함)




지원신청절차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시, 군, 구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반드시 제출 후 시술받음.

(지원결정통지서를 미발급 시 시술 받은 비용에 대해선 100%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시술비 지급

체외수정시술비 지급

시술기관에서는 피시술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 ★외래약 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과 영수증 제출 시 비급여(전액본인 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외래약 처방 지원은 피시술자가 직접 보건소에 청구해야함)


인공수정시술비 지급

지원대상자(피시술자)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수(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계좌송금)


출처 : http://ivf.ilsin.or.kr/homepage/ivf/main/popup_01.jsp / 복지부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