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메르스 발생에 따라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 (직접피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 및 경유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全 업종)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발표 적용
○ (간접피해) 직접피해 外 지역에서 여행업, 전문휴양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교육서비스업 중 일반교과학원, 숙박업 중 여관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나,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융자대상에 포함
* 메르스 확산 정도에 따라 지원 업종 추가 확대 예정 (중기청 홈페이지 공고)
2. 지원규모 : 1,000억원
3. 신청기간 : ’15. 6. 17(수) ~ 자금 소진시까지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15.2분기 기준 2.64%(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 단, 대출은 본인의 담보한도(순수신용, 보증서, 물적담보) 내에서만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여부는 보증기관의 심사 후 결정
*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정책자금 지원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기타
○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5.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3] 참고
②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용등급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④ (대출)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20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단, 대출취급 가능은행의 자금 개시일정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센터 상담을 통해
자금취급 개시여부 파악 필요
6. 필요서류
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②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선택자)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⑤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⑦ 자금별 준비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의 각 자금별 준비서류 참조
7.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대표전화(1588-5302)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공공누리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공저작물 이용"
**출처 :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21925&pNm=BOA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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