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5. 6. 2. 22:41

메르스 바이러스 의심환자 진단 신고 기준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숨가뿜 등), 감염 증상,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법



메르스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

중동지역 중심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25개국에서 1,167명 발생, 479명 사망

(유럽질병통제센터,‘15.5.29 기준)

총 감염환자의 97%(1,132명)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 발생

치명률: 40%, 잠복기: 2-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은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감염으로 인한 중증급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최근 중동지역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주로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MERS란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는 과거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시 주로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증상(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을 보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신고 전화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 



임상적 특성

잠복기 : 5일(2~14일) 이내 증상 발생

증상 및 징후 : 38℃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만성질환 혹은 면역기능 저하자 예후 불량

치료 :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내과적 치료 시행

예방 :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 및 동물(특히, 낙타)과의 접촉을 피하고, 중동지역 여행 시 손 씻기 등의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예방수칙 준수



역학적 특성

연령분포 1-94세(평균연령 48.5세)

남:여≒1.7:1

모든 환자들에게서 직·간접적으로 중동(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지역과 연관

최근 병원 내 감염을 비롯한 2차 감염자 비율 증가

현재까지 명확한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확진환자의 가족, 의료진 등에서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고됨

* 밀접접촉(Close contact) 예시

- 확진 또는 의사환자를 돌본 사람(의료인, 가족포함)

- 환자 및 의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동거, 방문 등)



<메르스 예방법>





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주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숨가뿜 등)을 보입니다. 

소화기 증상(설사 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만성질환 혹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서 폐렴, 급성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잠복기는 얼마나 되나요?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잠복기는 평균 5일(2일~14일) 정도입니다. 즉,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짧게는 2일, 길게는 14일정도 지난 후 증상이 발생하며, 이 때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의심환자 진단 신고 기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심환자(Suspected case)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맨)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출처 :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메르스 예방법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