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금리 높은 곳은?
재형저축 가입조건
기업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외환은행,제주은행,광주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농협,수협,대구은행
근로자재산형저축, 일명 재형저축의 금리가 6일 출시를 앞두고 눈치 싸움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확정 완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 제출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금리는 은행별로 연3.2~4.6% 대략 확정되었더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계 은행들은 금리가 제일 낮았고 국내 은행은 우대금리 포함한 최대 4.6% 금리를 책정했는 데
가장 높은 연 4.6% 금리를 적용한 곳은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며 기본 금리만 볼때는 연 4.3%의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은행은 기업은행과 농협, 수협, 경남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출시 전이므로 제외)
SC제일은행은 최저 3.4%의 기본금리에 우대 0.4% 금리를 적용해서 연 3.8%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은행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씨티은행은 기본 연 3.2%에 추가 금리를 더하면 연 4%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본금리 연 4.2%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6일 출시될 때는 우대 금리를 적용한 4.5% 높은 금리로
책정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외환은행은 기본 금리가 4%로 낮지만 우대 금리와 선착순 20만계좌 우대 특판이율로 4.6%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은 기본 금리 4.2%에 우대 0.3% 적용해서 최고 연 4.5% 금리를, 하나은행은 기본금리 4.1%에 우대 적용하면
최고 연4.5%의 금리를 재형저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협은 기본 연 4.3% 에 우대 적용해서 최고 4.5% , 농협은 기본금리 연 4.3%에 우대 적용해서 연 4.5%로 정한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기본금리 연 4.3%에 신용카드, 급여이체,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의 우대이율로 최고 연 4.6%를 받을 수 있게
결정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전산 문제로 다른 시중 은행보다 늦게 출시 계획을 갖고 있는 데요. 고금리 상품이었던 KDB다이렉트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경험이 있으므로 다른 은행들을 살핀 후에 더 높은 고금리를 적용한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에는 부산은행은 4.1% 기본금리에 자동 이체납입시 우대 이율 적용해서 연 4.2%을 받을 수 있네요.
대구은행은 기본금리 4.25%에 우대 적용해서 연 4.5% 금리, 광주은행은 기본금리가 3.8%에 우대 적용 후 최고 연 4.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연 4.2% 정해졌으며 제주은행은 기본3.8% 금리(4년유지)에 우대 적용하면 연 4.1%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연 4.3% + 급여이체, 경남은행 신용카드 사용하면 우대금리 적용한 연 4.5%로
정해져 6일부터 판매된다고 합니다.
재형저축가입조건요약
가입 자격 - 근로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가입할 때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가입 후 납입 소득이 올라서 가입자격 조건에서 벗어나도 유지는 가능
가입 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 그 이후는 가입자에 한해서 유지만 가능)
가입 금액 - 연간 1천2백만원 한도 (분기별 불입 한도 3백만원)
가입 혜택 - 7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0년까지 비과세
- 7년 이전에 중도 인출 또는 해지할 때는 감면세액 추징
(만약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금융사 영업정지의 사유가 있다면
만기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유지가능)
분기당 3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7년을 채울 경우 이자의 14%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4.5% 금리를 받을 경우 월 백만원 7년 가입할 경우 원금은 8천4백만원이며 세전 이자는 천337만원입니다.
그러나 재형저축은 농특세1.4%만 부과되니 20만원 미만의 세금만 내지만 일반적금은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5.4%세금을 내야하므로 2백6만원 덜 받게 된답니다. 2013년부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비과세나 감면 혜택은 줄어드는
현실에서 재형저축의 절세 폭을 감안한다면 5.2% 고금리 효과가 있습니다.
재형저축 가입 전 유의 사항
가입조건이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르므로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 재형저축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최초 3년간만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4년째부터 우대금리가 사라지는
은행이 있으므로 가입시 금리 변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난 뒤 중도해지하면 3년까지는 가입 당시
약속한 고정금리를 모두 받게 되며 이후 1년 초과 때마다 매겨진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기가 긴 상품이므로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챙겨서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을 지
미리 체크해서 저축 설계를 해야 합니다.즉 3년이 지나기 전 해지하면 각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계산방식에 따른 이자만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에 임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이 5000만원이되면 종합소득 가입 기준인 3500만원을 초과함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처음 입사한 사회 초년생들은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상여 등이 포함된 과세대상급여 외에 야간수당, 보육수당 등 비과세대상급여가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그 중에서 과세대상급여만 총급여로 인정하므로 야간수당 등 비과세대상급여를 뺀 나머지가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기준인 국세청 소득증명서의 발급 기준인 2011년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으로 등의 이유로 받은 급여가 5000만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국세청이 2012년 소득을 확정하는 오는 6월30일 이후 지난해 소득이 50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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