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3. 3. 7. 09:57





체크카드 실적 ->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 반영!




체크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할 경우 금융권에서 개인신용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과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월 5일 발표했습니다.


즉 체크카드 이용 고객은 사용실적과 거래규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된다네요.

그리고 미소금융 이용자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면 개인신용 평가시 가점을 반영해서

 제도권 금융 회사들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답니다.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체된 고객에게는 금융회사들이 

영업일 이전에 연체 사실과 미상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유출을 알게된 경우 

바로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보세요.



130070039515677500_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