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다의 부자본능※
경기도에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지원정책이랍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천 만원!!!이 된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지원하셔서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년 통장이 뭐야???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후 경기도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통장 신청 자격???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2년 8월 30일 ~ 1999년 8월 29일 출생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가능 함
가구규모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③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합니다
구분 | 가산점 | 제출서류 |
3D업종 | 5 | 공장등록증명서(업종코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 (생산직에 종사중인 근로자에 한함) |
제조‧생산직 근로자 | 5 |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 (생산직에 종사중인 근로자에 한함) |
사회적 경제 조직 근로자 | 3 | 인증(확인)서 사본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3 |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 |
④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신청 불가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통장 신청 방법??
지역별 모집 인원 : 총 4,000명 (가구)
수원시 450 / 고양시 250 / 성남시 380 /용인시 210/부천시 280/안산시 330/남양주시 140/안양시 150/화성시 200/평택시 160/의정부시 120/시흥시 160/광명시 80/파주시 140/김포시 80/광주시 110/군포시 80/안성시 70/오산시 70/
이천시 40/양주시 80/구리시 70/포천시 70/의왕시 70/하남시 70/여주시 35/동두천시 35/양평군 25/과천시 15/
가평군 15/연천군 15/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 기간 : 2017. 9. 11(월) ~ 9. 22(금)
ㄴ9월 22일 추가 : 접속자 폭주로 경기도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접수기간을 25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신청방법
- 경기도(www.gg.go.kr,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제4호 서식)
②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③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6호 서식)
④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⑦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 온라인접수 원칙
- 온라인접수 : ’17. 9. 11(월) 09:00 ~ 9. 22(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9.22(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방문접수(온라인접수 불가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에서 최초 가입(ID 발급) 후 방문하셔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선정자 발표는?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7. 11. 14(화)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서류 다운로드 : ▶▶▶ http://www.gg.go.kr/doc_html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