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3. 1. 21. 14:4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

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전통시장사용분,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중 적은 금액(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학원비를 지로(giro)로 납부한 금액 및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에 기재된 금액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을 첨부하여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을 포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 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 무기명선불카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무기명전자화폐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의 경우

-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에 직불하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됨(원천-585, 2010.07.16) 신용카드 이용자가 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불기능을 포함하여 해당 사용액을 직불방식으로 결제하는 카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1 + 2+3 -4 )에 해당하는 금액

1.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30%

2.직불 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3.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 선불카드사용분) × 20%

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20%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거주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으로서배우자의직계존속과동거입양자11)를포함하되, 다른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조의2 , 조특령 121조의2 )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 지급 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 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 육 비

유아교육법 , 초 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및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 과 금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 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 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월세 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달리 기재된매출전표 등을교부받은 때에는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사용자는 일정액의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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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말함)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참조).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함)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함)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
· 신용카드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기명식선불카드”라 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8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2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③ ) - ④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의2호의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은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합계액(이하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함) × 100분의 30
②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 100분의 30
③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함) × 100분의 20
④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20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중 적은 금액(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소득공제금액계산 예시

 

< 총급여액 3,000만원, 신용카드등사용액 1,000만원(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300만원, 전통시장사용분 100만원)의 경우 >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 3,000만원 × 25% = 750만원

      - 사안의 경우, 최저사용금액(750만원)이 신용카드사용분(600만원)보다 많은 경우임

 

    ① 전통시장사용분 100만원 × 30% = 30만원

 

    ②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300만원 × 30% = 90만원

 

    ③ 신용카드사용분 600만원 × 20% = 120만원

 

    ④ (신용카드사용분 600만원 × 20%) + {최저사용금액 750만원 - 신용카드사용분 600만원) × 30%} = 165만원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30만원 + 90만원 + 120만원) - 165만원 = 75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포함되는 자
- 위 소득공제 대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다음의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함)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이 경우 위 2.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봄)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공제 제외 사용금액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봄)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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