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살자2016. 5. 7. 19:06


*살아있는 생명, 그 작은 생명들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신고해주십시오. 신고시에는 사진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주세요. 동물 보호법은 내용이 부실하지만 그래도 그 작은 생명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해주세요. 꼭이요!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했다면 근처 경찰서, ☎112, 시ㆍ군ㆍ구의 동물보호감시관이나 주변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동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나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의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학대행위


 애완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애완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호).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죽이는 행위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죽이는 행위

5.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6.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상해를 입히는 행위

1. 도구·약물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나.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실시되는 동물실험

다.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

2.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의 학대행위

1.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애완동물(「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을 포획해서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다.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애완동물 또는 그 사체에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란?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는 해가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했을 때 뜻밖에 작동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하며, 그 밖의 장치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합니다(「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동물학대 행위 영상물 판매·전시·전달·상영 및 인터넷 게재 금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위의 금지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면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




학대행위자와 학대받은 애완동물에 대한 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애완동물에게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

특히 애완동물에 부비트랩 등을 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동물학대 행위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


 학대받은 애완동물에 대한 조치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에서 ①학대행위자에게 학대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②필요한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애완동물을3일 이상 격리해서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③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동물학대의 신고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동물학대를 신고 또는 제보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또는 언론기관에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3호 참고).



※ 동물학대를 신고 연락처 및 사이트.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문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cyberbureau.police.go.kr

한국동물보호협회(www.koreananimals.or.kr)

동물사랑실천협회(www.fromcare.org)

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www.animals.or.kr)

동물학대방지연합 http://foranimal.or.kr/xe/

동물자유연대 http://www.animals.or.kr/

KARA 카라 http://www.ekara.org/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상담전화 1577-0954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ㄴ http://www.kvma.or.kr/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애완동물(반려동물 관련 법령) http://m.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12&ccfNo=3&cci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