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3. 8. 29. 06:09


국토교통부 - 전월세 지원센터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며,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하여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대합가란 한 세대가 어떠한 이유에서 분리돼 있다가 말 그대로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