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하는 데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시나 싶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혜택이 참 좋은 것 같거든요.
○ 접수기간 : 2018. 3. 15.(목) ~ 4. 6.(금) 근무시간 내
○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 2,0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상이)
○ 신청자격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18.3.15.) 현재 서울시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1983.3.16.~2000.3.15. 출생)
2. 공고일(’18.3.15.)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공고일(’18.3.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4. 공고일(’18.3.15.)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18년도 기준중위소득(부모, 배우자)
가구규모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사업소득수입 증명사실 확인가능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 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중복가입 가능)
-타 지자체 사업 참여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주소지 방문접수, 우편접수, 동주민센터 직원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맨 아래 링크 참고)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④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본인, 부모 및 배우자)
※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일용 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 별도양식 작성 후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⑦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 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 :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 확인서 ‘변제수행납입증명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추가 제출
○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및 (2차)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 ※선발 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2018.8.18.(토)~8.19.(일) / 8.25.(토)~8.26.(일)
-최종 선정 : 8월 말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
1 | 종로구 | 복지지원과 | 복지기획팀 | 2148-2485 |
2 | 중구 | 복지지원과 | 맞춤지원팀 | 3396-5315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99-7073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286-5023 |
5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450-7494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2127-4556 |
7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094-1629 |
8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팀 | 2241-2492 |
9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자활고용팀 | 901-6662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팀 | 2091-3024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 | 2116-3679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351-7012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330-1863 |
14 | 마포구 | 복지행정과 | 복지기획팀 | 3153-8808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2620-3340 |
16 | 강서구 | 복지지원과 | 복지자원팀 | 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860-3356 |
18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2627-1353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2670-3947 |
20 | 동작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820-9706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879-5856 |
22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155-6635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3423-5776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2147-2686 |
25 | 강동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3425-5702 |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2018년 신규참가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elfare.seoul.go.kr/archives/53203
https://www.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