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살자2017. 5. 12. 19:52


 동물학대 대국민 공익 신고 운영 및 시민 감시 요원 모집 (동물학대 파파라치) (📢스크랩) 

 


동물학대 대국민 공익신고 운영 및 시민 감시요원 모집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학대 범죄와의 전쟁 선포합니다. 


우리 사회에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길고양이 고문 학대 사건만 해도 잔혹한 수법은 물론, 자신의 학대 사실을 촬영해 자랑삼아, 재미삼아, 인터넷에 올리는 등 비상식적인 동물학대 행위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비단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며, 폭력의 사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정신이 필요합니다. 동물보호선진국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널리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민들의 동물학대에 대한 경계와 감시가 그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단체인 동물권단체 케어가 동물학대 파파라치 활동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향후 이를 정부에서도 받아들여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공익 신고제도를 신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케어TV] 바뀐 동물보호법 함 알아볼까?

지난 3월 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동보법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시요원 모집

시민감시요원이란?

온라인  상에 동물학대 영상물을 올린 자를 찾아 제보하는 분들을 지칭합니다.

모든 시민감시요원 활동은 자원활동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없습니다. (아래 글 참고)


어떤 것을 신고하면 되나요?

동물보호법 8조에 의거한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있다면증거를 확보(캡쳐/화면 녹화/영상 다운로드 등) 하신 후 학대자 또는 영상 게시자 아이디 등 전달 가능한 정보들과 함께신고해주세요.



동물학대 파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

동물보호법 8조에 의거한 동물학대범죄를 제보함으로써범인 검거 및 범인에 대한 법적 처벌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분


동물학대범죄란?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항

동물보호법 8조에 의거한 동물학대범죄를 제보함으로써 신고 대상자가가 동물학대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포상금 액수 :사안에 따라 10 ~ 100 만원 차등 지급


신고방법

–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영상과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 제보 시 사건 개요를 육하원칙 의거 사실 입증이 가능해야하며

– 신고 대상자(학대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안들은 위법,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반드시 영상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생매장 신고 I 포상금 30만원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살처분 시 산 채로 동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투견신고 I 포상금 50만원

투견에 대한 영상, 돈 거래 증거 등을 촬영하여 투견 및 투견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보하여 신고


조련에 의한 학대 I 포상금 30만원

예) 반려견 훈련소 및 동물원에서의 학대 행위, 야생동물 조련 시 학대, 꽃마차 말 학대


실험실 동물학대 영상 신고 I 포상금 50 ~ 100만원


투견 외 동물을 이용한 도박 신고 I 포상금 10만원

예) 동물경주, 동물싸움 등을 통해 돈 거래 등을 하는 행위 



시민감시요원 신청 및 동물학대 파파라치 신고처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구호팀

전화 : 02-313-8886 (내선번호 1번)

이메일 : infocare@fromcare.org

메일제목 : [동물학대 파파라치] 신고합니다.

위급한 동물 곁에 케어가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posts/1693579020655946

http://fromcare.org/archives/1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