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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안내해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강 보험료 경감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세대는 관할 지사에 상담 및 경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험료 경감 세대는
거주지 관할 공단지사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우선 신청 대상과 적용 요건을 알려드릴께요.
대상 1 : 65세 이상 노인 / 55세이상 여자 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 소녀 가정세대
/ 한부모(조손) 가족세대/ 장기수용 만성질환세대 등
대상 1에 대한 적용 요건 :
소득 - 360만원 이하 / 재산 - 13,500원 이하 / 경감률 - 10 ~ 30%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
대상 2 : 보유 재산 2/3 이상 경매 중 /전체 재산 본 압류 세대 / 사업장 화재부도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적용 요건 : 소득 및 재산 요건 - 없음 / 경감률 30%
대상 3 :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적용 요건 : 소득 - 360만원 이하 / 재산 - 13,500만원 이하 / 경감률 - 10 ~ 30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대상 4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적용 요건 : 소득 - 360만원 이하 / 재산 - 13,500만원 이하 / 경감률 - 10 ~ 30%
* 6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적용 요건 충족 시 자동 경감 등록됩니다.
* 경감 적용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등급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