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4. 11. 8. 03:02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섬ㆍ벽지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 및 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건강보험료를 경감(輕減)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검색으로 들어왔는 데 원한 글이 아니네? 하시면 맨 아래 글 목록을 참고해서 이동하세요~오르다의 부자본능


-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안내해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강 보험료 경감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세대는 관할 지사에 상담 및 경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험료 경감 세대는

거주지 관할 공단지사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우선 신청 대상적용 요건을 알려드릴께요.


대상 1 : 65세 이상 노인 / 55세이상 여자 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 소녀 가정세대

 / 한부모(조손) 가족세대/ 장기수용 만성질환세대 등

대상 1에 대한 적용 요건 :

 소득 - 360만원 이하 / 재산 - 13,500원 이하 / 경감률 - 10 ~ 30%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


대상 2 : 보유 재산 2/3 이상 경매 중 /전체 재산 본 압류 세대 / 사업장 화재부도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적용 요건 : 소득 및 재산 요건 - 없음 / 경감률 30%


대상 3 :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적용 요건 : 소득 - 360만원 이하 / 재산 - 13,500만원 이하 / 경감률 - 10 ~ 30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대상 4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적용 요건 : 소득 - 360만원 이하 / 재산 -  13,500만원 이하 / 경감률 - 10 ~ 30%


* 6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적용 요건 충족 시 자동 경감 등록됩니다.

* 경감 적용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등급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