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5. 11. 21. 13:30



2015년도 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  - 신청자격 기준, 인원, 모집 일정, 계야 조건

: 온라인복권(이하 ‘로또복권’이라 함)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 개요

모집규모 : 총 650명

모집지역 : 행정구역 193개 시·군·구(총 252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 제외)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판매점수 과다지역 제외



지역별 모집인원

-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홈페이지(http://sale.nlotto.co.kr)내  [지역별 모집 판매인수]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 마감[2015.12.2(수) 24:00] 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변경 불가


공통사항 및 자격기준

신청 마감일(2015.12.2) 현재 기준.


ㅇ 만 19세(1996.12.2 이전 출생자) 이상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상기 자격기준별 상세 문의처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세대주 : 신청자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 및 [민원24 홈페이지]

-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자(유·가족), 5·18민주유공자(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유·가족)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신청제한

-  신용정보기관에 채무 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해제되지 않은 자

-  신용정보기관에 세금 체납에 의한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해제되지 않은 자

-  (주)나눔로또와 계약 체결중인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일정

모집공고 : 2015. 11. 18(수)

신청기간(15일간) : 2015. 11. 18(수) 09:00 ~ 2015. 12. 2(수) 24:00

당첨자발표 : 2015. 12. 3(목) 18:00

자격심사(5일간) : 2015. 12. 7(월) ~ 2015. 12. 11(금)

대상자 확정 : 2015. 12. 14(월)



접수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 저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함

ㅇ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당첨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 되므로 모집일정 등 모집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체결 요건

가.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5% (부가가치세 0.5% 포함)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6년 12월 01일

※ 계약기간 내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 결정

다. 

계약 준비 사항

ㅇ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

ㅇ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 파손, 도난 등을 대비한 손해보험 가입

ㅇ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함

ㅇ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체결 시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함


※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장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주변 로또판매점과의 이격거리와 지역별 상권 등을 토대로 (주)나눔로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영업장은 당첨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여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당첨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비용 및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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