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근로장려세제
: 신청자격 및 신청 절차 방법, 지급 절차, 금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사례 예시, 부정수급자
,
①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13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 총소득이란 사업소득(보험설계 · 방문판매 소득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 · 배당 · 근로· 연금소득과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만원 이상인 가구
※ 2014년 신청분에 한하여 3자녀 이상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도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
○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보며, 이하 환산대상소득이라 함)이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환산한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합니다.
이 때 환산대상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상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 1을 적용하고, 환산대상소득이 사업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 2를 적용합니다.
○ 2013 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2013 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 년 3 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받은 자
- 2013 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3 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②신청절차-------------------------------------------------------------------------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2014년에는 6월 2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부터 3개월이내(2014 년에는 9월 2일까지)에 기한 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절차
1.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2. 증거서류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① 타인의 상가를 임대차 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 제출방법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메뉴의 <첨부서류제출>에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전자팩스(열린마당>주소지관할세무서>담당자 FAX 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근로장려금 산정 및 사례예시--------------------------------------------------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 비과세 소득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 된 금액
사례1. 만60세 이상 단독가구인 경우
만60세 이상 단독인 경우 현황입니다.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소득자의 총급여액 등이 600만 원일 때 ⇒근로장려금 70만 원(최대지급액)
▶ 총 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이 5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300만 원일 때
총소득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다만, 총급여액 등이 5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595천 원
▶총 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이 5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300만 원일 때
총소득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다만,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 원
단독가구인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600 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
600 만원 이상 ~ 900 만원 미만 | 70 만원 |
900 만원 이상 ~ 1천300 만원 미만 |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 |
사례2. 홑벌이 가족인 경우
소득자1 홑벌이 가족인 경우 현황입니다.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소득자의 급여액 등이 500만 원일 때 ⇒ 근로장려금 964천 원
▶총 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9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400만 원일 때
총소득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다만, 총급여액 등이 9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 원
▶총 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이 함께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9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300만 원일 때
총소득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다만,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512천 원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900 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
900 만원 이상 ∼ 1,200 만원 미만 | 170만원 |
1,200 만원 이상 ∼ 2,100 만원 미만 | 170만 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 |
사례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소득자1 소득자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현황입니다.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주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 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일 때(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 원) ⇒ 근로장려금 1,050천 원
▶총 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 사업소득이 800만 원일 때
총소득이 2,1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다만,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10만 원
▶총 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이 함께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 사업소득이 800만 원일 때
총소득이 2,1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다만,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1,000 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
1,000 만원 이상 ~ 1,300 만원 미만 | 210만원 |
1,300 만원 이상~ 2,500 만원 미만 |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 |
사례4. 부양자녀가 3명이상인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소득자1 자녀1 자녀2 자녀3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현황입니다.
o 2014년 신청분에 한하여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소득자의 총급여액 등이 1,200만 원일 때 ⇒ 근로장려금 210만 원
▶총 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1,6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800만 원일 때 총소득이 2,4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다만, 충급여액 등이 1,6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575천 원
▶총 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이 함께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1,6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800만 원일 때 총소득이 2,4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다만, 충급여액 등이 2,4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5천 원
④지급절차-------------------------------------------------------------------------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 심사진행상황]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주소득자 :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⑤부정수급자 제제-----------------------------------------------------------------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제재를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근로장려금은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상당액을 같이 징수합니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사례 바로가기 http://www.eitc.go.kr/es/a/y/001.do?method=view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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