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7. 8. 31. 08:48


경기도 거주 청년 지원 사업 - 2017년 일하는 청년 통장 하반기 모집 안내 📢스크랩

오르다의 부자본능 


경기도에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지원정책이랍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천 만원!!!이 된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지원하셔서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년 통장이 뭐야???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후 경기도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통장 신청 자격???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2년 8월 30일 ~ 1999년 8월 29일 출생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가능 함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③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합니다

구분

가산점

제출서류

3D업종 

5

공장등록증명서(업종코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

(생산직에종사중인 근로자에 한함)  

제조‧생산직 근로자

5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 

(생산직에 종사중인 근로자에 한함)

사회적 경제 조직 근로자

3

인증(확인)서 사본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3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








④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신청 불가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통장 신청 방법?? 

지역별 모집 인원 : 총 4,000명 (가구)

수원시 450 / 고양시 250 / 성남시 380 /용인시 210/부천시 280/안산시 330/남양주시 140/안양시 150/화성시 200/평택시 160/의정부시 120/시흥시 160/광명시  80/파주시 140/김포시  80/광주시 110/군포시  80/안성시  70/오산시  70/

이천시  40/양주시  80/구리시  70/포천시  70/의왕시  70/하남시  70/여주시  35/동두천시 35/양평군 25/과천시  15/

가평군  15/연천군  15/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 기간 : 2017. 9. 11(월) ~ 9. 22(금) 

ㄴ9월 22일 추가 : 접속자 폭주로 경기도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접수기간을 25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신청방법 

- 경기도(www.gg.go.kr,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제4호 서식)

②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③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6호 서식)

④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⑦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 온라인접수 원칙 

- 온라인접수 : ’17. 9. 11(월) 09:00 ~ 9. 22(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9.22(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방문접수(온라인접수 불가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에서 최초 가입(ID 발급) 후 방문하셔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선정자 발표는?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7. 11. 14(화)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서류 다운로드 :  ▶▶▶ http://www.gg.go.kr/doc_html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