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알면좋지2021. 10. 9. 03:28

 

📢 스크랩 -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적 인정 안되는 사용처, 업종, 사이트, 어디가 결제 안된다고요?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실적 인정 제외 업종 캐쉬백 신청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성 포인트 지급, 결제 안되는 업종 지원금 지급 및 사용 적립처


 

0. 상생소비지원급 신청자 기준

- 만 19세 이상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이고, ’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
- ①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②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③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산정 기준

- 월간 카드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가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지원금으로 산정. 
-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 ( 2분기 전체 카드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 ÷ 3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 회원 실적으로 합산 됩니다.

 

 

2. 지원금 신청 방법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중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시간 | 매일 00:00 ~ 24:00
23:30 ~ 00:30은 시스템 점검 시간으로 신청 불가


- 전용 상담 전화번호
 롯데카드(1588-8100 + 단축번호7), 비씨카드(1566-4800, 1588-6374), 삼성카드(1522-0017), 신한카드(1522-7777), 우리카드(1800-2239), 하나카드(1800-3701), 현대카드(1577-6000 + 단축번호), KB국민카드(1644-8811), NH농협카드(1644-5330)


1)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 가능


2)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
* ① BC카드 제휴은행(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②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③ 새마을금고중앙회, ④ 상호저축은행, ⑤ 우체국

3)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신청 가능
*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비씨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NH투자증권)의 카드 보유자

 

 

3. 지원금 지급
- 지원금(캐시백) 발생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
10월 실적은 11.15(월), 11월 실적은 12.15(수)에 지급
- 지급한도 | 월 최대 10만원
월간 카드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를 넘지 않은 경우 지원금(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음

 

 

 

 

 

 

 

4.지원금 사용
- 지원금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ㄱ : 사용 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전담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 가능

ㄴ : 사용 기한 |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금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에 일괄 만료되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 회차에 지급되는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 시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ㄷ : 사용처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ㄹ : 환급‧양도 | 지급된 지원금 및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5. 상생소비지원금 사용 실적 제외 업종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 창고형 매장 포함
※ 입점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실적 적립 가능


-대형 백화점 :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 아울렛 포함
※ 입점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실적 적립 가능


-복합 쇼핑몰
롯데, 신세계 ※ 입점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실적 적립 가능


-면세점 : 면세점 업체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대형 종합 온라인몰 :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홈쇼핑 : 홈쇼핑 업체 (공영홈쇼핑 제외)

-유흥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 신규 자동차(국산·수입)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비소비성 지출**

* 4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명품관 입점 브랜드 기준
**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수수료 등

 

 

 

 

 

 

※ 참여 카드사 내부 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 거래 모두 실적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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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 (☎ 1688-0588, 1670-0577) 로 전화하시거나, 통합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kr) 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