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3. 8. 19. 13:17


전월세지원센터

Q: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



-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일 때 임차보증금 70%이내에서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8,000만원까지 연이율 3.3%로 대출가능합니다.

(수도권은 호당 1억원한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세대주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는 세대원도 대출 신청자격이 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의 소득과 신용으로 시행되는 신용대출로 

신용관리대상자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됨을 양지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입증서류(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를 준비하여 기금은행

(우리, 기업, 신한, 하나, 국민, 농협중앙회)에 방문하시면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으로 주민센터에 등재되어있다면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을 참고하세요.


-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전세금중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자 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2014년 상반기(2월~4월) 중으로 공고가 나올 예정이니

LH홈페이지 http://www.lh.or.kr 분양. 임대 청약시스템-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모집사항을 확인하신 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연락하세요. ^_^  http://jeonse.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