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살자2018. 8. 10. 11:59


[청와대Live] 오늘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두 가지 청원에 대해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이 답변합니다. 📢스크랩 동영상

오르다의 부자본능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각각 20만 명을 돌파한 두 가지 청원에 대해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이 답변합니다.

청와대 -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공식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 -  간디






국민 청원 -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 2개 청원에 40만 명이상 서명 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2632?navigation=petitions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도 개의 도살이 가능했던 적은 대한민국 역사를 통들어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불과 3년 뿐.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야 할 이유  청와대 일반 민원 1위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 반대’ 요청.

대만‧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은 이미 개식용 금지.

미국 개·고양이 식용 법으로 금지 법을 위반할 경우에 최장 1년 징역형, 최고 2500달러(약 267만원) 벌금형 또는 둘 다를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복지 선진국 영국‧독일‧대만은? 대만은 1980년대 말부터 정부 주도로 동물보호법 정비,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진행해왔다. 독일의 경우 ‘No kill’ 정책으로 유기동물을 안락사하지 않는다. 독일 동물보호연합(Deutsche Teirchutzbud)은 독일 내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주변국의 유기동물 문제에 자문을 하기도 한다.영국은 1911년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이후 동물복지까지 포괄한 동물복지법을 1996년에 공표했다. 동물복지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도 184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립됐다. 유기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동물 판매‧번식업 규제, 사육인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명시화돼 있다.

영국 정치권 “개고기 안 먹어도 불법화 외무부 장관 보수당 하원의원 앨런 던컨 경 개고기 식용 금지법 “전적으로 옳다”

인도네시아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한 이유  “개와 고양이 식용 산업은 극도로 잔인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범죄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표가 매년 3000만 마리의 개와 1000만 마리의 고양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속에서 고통받게 하는 아시아의(중국, 한국, 인도,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한 메세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

식용견과 반려견이 다른가?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은 식용견 산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홍보 전략일 뿐 ‘생물학적 기준’은 없다. 모든 개는 단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달리 말하면, 어떤 개도 식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었는데…버려지니 ‘식용’이래요 개농장주 “개고기에 대한 수요도 줄었을뿐더러 그동안 식용견 농장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늦었지만 이 일을 안할 수 있게 되어 안도감이 들고 개들에게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오래된 가축 개, 인간에게 ‘먼저’ 손 내민 늑대일 수 있다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사회생물학) 교수 “인간이 늑대를 길들여 개가 된 것이 아니라, 늑대가 먼저 인간을 찾아와 개가 됐을 수 있다”/미국 햄프셔대 생물학과의 레이먼드 코핀저 명예교수“사회성이 높고 인간을 덜 두려워해 도주거리가 짧은 늑대들이 인간의 생활영역 근처에서 서식했고, 이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서 점점 인간에게 가깝게 됐다”/미국 듀크대의 진화 인류학자 브라이언 헤어 교수 "고대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늑대가 친근감을 지닌 늑대로 대체됐고 사람의 새로운 동반자(개)가 만들어진 것"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축산법이 정의하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다는 축산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음식물 쓰레기를 개한테 먹이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발의. '공혈동물'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 실험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등을 담은‘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힘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다. 반려동물 임의로 죽이는 행위 금지해 개·고양이 무분별한 도살 막을 수 있어 동물 학대자 70% 다른 범죄도 저질러. 과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식용 현재, 인간 믿고 따르는 개식용은 불필요 (링크)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쿤카페 금지법’ 발의.  “최근 미국너구리(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카페에서 전시하는 형태의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야생동물과 사람이 직접 접촉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전파 또는 할큄 등에 의한 상해 가능성이 있고, 비전문가에 의한 전시 및 사육으로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 청원 답변 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개식용 관련 청원 두 가지를 모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 그리고 “동물 도살을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달라’는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로 두 번째 청원 답변 출연이신데, 모두 ‘동물복지’ 관련 내용입니다. ‘동물복지’는 우리 청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보아온 기존의 관습,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청원에도 등장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관습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를 가축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축산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빼달라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규칙에 19개 가축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소, 말, 돼지, 염소, 노새, 당나귀, 꿀벌, 토끼, 개’ 등입니다. 이 외에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으로 따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받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신다면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그런데 개가 가축에서 빠지게 되면, 큰 규모로 동물을 키우는 사육장이 환경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등 개 사육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됩니다. 

다만,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관련 규정 개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청원은 개식용에 대한 반대가 분명한데, 사육이나 식용 현황이 궁금합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대한육견협회는 5,000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를 사육한다고 밝히고 있고, 동물보호단체는 2,800여 곳, 78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공식 집계도 정확하게 없을 정도로,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종사자가 많은 만큼 현행법상 불법을 따지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음식점 위생 상태 등에 대해서만 식약처에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제도와 관습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된 셈입니다. 관련 논쟁도 역사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개식용 관련, 1984년에 실시한 판매 금지 행정 지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999년에는 오히려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무산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정부가 잔인한 도축금지를 규정하고, 개고기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며, 개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2년에 개식용 관련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혼선과 논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식당도 좀 줄어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으나(한국리서치) 2018년에 한 동물단체의 조사결과 18.5%만이 개고기 식용에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월 한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18.8%로 나왔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식습관이나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18.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가 51.5%, 찬성이 39.7%로 나타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 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침 전면 금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의식 변화와 함께 제도도 정비될지 주목됩니다. 오래 묵은 과제를 우리 사회가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 단위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정식직제로 신설하기도 했고요.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동물 보호 복지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농림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한나네 보호소> AS, 인사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농어업비서관님 모신 김에 지난 <한나네 보호소> 청원 AS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답변 시 “동물보호소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물보호법 개정>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농식품부에서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정의ㆍ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뿐만 아니라 사설보호소, 지자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4차례 회의 개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